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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페이지 내용 :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장애인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일반차로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하이패스 차로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시군구 교통담당과 각종 공공 요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도시가스요금 주택용 감면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산업통상자원부☎1577-0900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지자체별로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환경부☎1577-8866 ■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000원 감면 하절기 2만 원 한국전력 ☎123 문화 활동비 등록장애인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 대관공연 제외 ,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입장 시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과태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사이버경찰청 ☎182 기타 등록장애인 ■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코레일 ☎1544-7788 038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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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페이지 내용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1. 대상 3. 방법 증여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 4.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2. 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 출퇴근을 위한 차량 개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포함 1. 대상 근무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지사 로 신청 → 상담·평가 후 신청내용의 타당성 검토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 결정 3. 방법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www.kead.or.kr 2. 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구분 지원한도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1,000만 원 중증 1,500만 원 한도 지원 무상 지원 장애인 1인당 300만 원 중증 500만 원 한도 지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근로자 신청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 한도 지원 사업주 신청 장애인 1인당 1,000만 원 중증 1,500만 원 한도 지원 ※ 고용유지조건 지원과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지원 결정 후 보증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음 039 장애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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