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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페이지 내용 :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1. 대상 등록장애인 3. 방법 해당 지역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02-2092-0001, 0088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를 보조하기 위해 차량운행 지원 2. 내용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등록장애인 우선 지원 ※ 진료상 여유가 있거나,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의 경우 진료 가능 1. 대상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조기기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의료급여수급자는 무료 지원 2. 내용 시도청,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방문해 의료급여증,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을 제시 3. 방법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인 체육시설 1. 대상 등록장애인 등 2. 내용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스포츠 활동 지원 3. 방법 해당 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044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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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페이지 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종합점수 산정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 1. 대상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 활동보조 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바우처 제공 ■ 활동지원급여 115등급 최소 84만 2,000원 ∼ 최대 673만 원 ■ 특별지원급여 3종 한시적 지원 출산 112만 2,000원 , 자립준비 28만 1,000원 , 보호자 일시 부재 28만 1,000원 ※ 특별지원급여의 경우 최대 6개월이며 사유별로 다름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 60시간 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2. 내용 ■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4. 문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기준이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이용을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045 장애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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