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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페이지 내용 :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1. 대상 중증장애인을 고용 후 일정 기준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배치해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대상 장애인 1인당 작업지도 비용으로 월 14만 원 지급 최대 3년간 ※ 단, 작업지도자는 최대 5명의 장애인을 고용관리 할 수 있으며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2. 내용 3. 방법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지사 에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www.kead.or.kr 052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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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페이지 내용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월별 상시근로자의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 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2018년 발생 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대상에서 제외 1. 대상 2. 내용 의무고용률 초과인원 1인당 장애정도, 성별에 따라 월 3080만 원 지원 구분 경증 중증 비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9년 발생분 까지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지급단가와 월 임금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2020년 발생분 부터 30만 원 45만 원 60만 원 80만 원 단가로 지원 신청서 제출 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공단 → 지급금액 확정 공단 → 장려금 지급 공단 3. 방법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www.kead.or.kr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2021년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4%, 민간사업주 3.1% 알려드립니다 053 장애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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