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페이지 내용 :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 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194만 4,812 326만 85 419만 4,701 512만 1,080 602만 4,515 690만 7,004 778만 592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022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0% 58만 3,444 97만 8,026 125만 8,410 153만 6,324 180만 7,355 207만 2,101 233만 4,178 의료급여 중위소득40% 77만 7,925 103만 4,034 167만 7,880 204만 8,432 240만 9,806 276만 2,802 311만 2,237 주거급여 중위소득46% 89만 4,614 149만 9,639 192만 9,562 235만 5,697 277만 1,277 317만 7,222 357만 9,072 교육급여 중위소득50% 97만 2,406 163만 43 209만 7,351 256만 540 301만 2,258 345만 3,502 389만 296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알려드립니다 012 2022 나에게 힘이되는복지서비스
15페이지 내용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 4인 기준 256만 540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함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함 ※ 본 책자에 표기된 ‘누리집’은 홈페이지의 우리말 표현입니다.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4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56만 540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차상위자활 자활사업 연계 차상위계층확인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 한부모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 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중위소득 52% 이하 2인 기준 169만 5,244원, 4인 기준 266만 2,962원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