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페이지 내용 : 코로나19 정부지원 제도 구분 지원대상 및 내용 방법 및 문의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 ■ 대상 코로나19에 따른 가족의 감염 및 휴교, 휴원·원격수업 등으로 만 8세 이하, 초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내용 1일 5만 원 8시간 기준 , 최대 10일 가족돌봄비용 지원 ■ 신청기간 3월 21일부터 고용부 누리집 www.moel.go.kr ‘나의 민원’ 에서 신청 ’22년 한시사업 온라인 신청 ☎ 1350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 대상 코로나19로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내용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의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신청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 ■ 대상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중소기업에 한함 ■ 내용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1일 최대 4만 5천원, 5일분 지원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신청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 대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 내용 3백만원 추가 지급 * 1차 1백만원 ■ 지급절차 문자메시지 발송 → 온라인 간편 신청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맞춤형 손실보상금 ■ 대상 집합금지, 영업 및 시설이용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 내용 피해규모에 따른 차등 지급 ■ 신청기간 소상공인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 안내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시군구청 신청 014 2022 나에게 힘이되는복지서비스
17페이지 내용 : 구분 지원대상 및 내용 방법 및 문의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 대상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 내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00만원 차등 지급 * 기존수급자 50만원 신규수급자 100만원 ■ 신청기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안내 온라인 신청 및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1899-9595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대상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 내용 1인당 100만 원 지급 ■ 신청기간 자치단체별 상이 각 지자체 누리집 안내 소속법인에 신청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 대상 60일 이상 근속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 ■ 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 원 지급 ■ 신청기간 자치단체별 상이 각 지자체 누리집 안내 소속회사 및 직접신청 지자체 심리지원 상담 ■ 대상 확진자 및 가족, 격리자, 대응인력, 일반인 등 ■ 내용 심리회복을 위한 정신건강 전문가 상담 서비스 제공 정신건강복지센터 ☎1577-0119 , 국가트라우마센터 ☎02-2204-1443 신청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