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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페이지 내용 : 3. 내용 4. 방법 5. 문의 ■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임대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LH마이홈 ☎1600-1004 ■ 지방도시공사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8,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6,000만 원 지원 청년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임대보증금 100만 원 1순위 , 200만 원 2, 3순위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수도권 최대 1억 3,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5% LH, 지방도시공사 95% 지원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수도권 최대 2억 4,0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6,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1억 3,000만 원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20%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다자녀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3,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2% LH, 지방도시공사 98% 지원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0.2억원씩 대출한도 상향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만 20세 이하 또는 보호기간인 경우 무이자, 자립지원기간 보호종결 후 5년 이내 에는 대출이율 50% 감면, 자립지원기간 초과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출이율 적용 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 지원기간 종료된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 유형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유형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가능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지원예시 수도권에서 2억 4,0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4,800만 원, 월임대료 32만 원 수준 지원예시 수도권에서 1억 3,5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675만 원, 월임대료 21만 원 수준 032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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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페이지 내용 : 긴급 주거지원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1. 대상 3.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 대상 인정 시군구청장 → 자격 부여 4. 문의 LH마이홈 ☎1600-1004 2.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 공급물량 범위 내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3. 방법 4. 문의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 ☎044-201-3639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 사업기간 ’22년’24년 한시 ※ 신청기간 ’22년 상반기’23년 상반기 1년간 지급기간 ’22년’24년 2. 내용 ■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청년 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 60% 이하 만 확인 원가구 소득 미고려 1. 대상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 에 신청 4. 문의 LH마이홈 ☎1600-1004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최장 20년,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거주 가능 2. 내용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1. 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033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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