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책갈피 추가
페이지

36페이지 내용 : 주거급여 맞춤형급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4인 기준 235만 5,697원 이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3. 방법 ■ LH 마이홈 ☎1600-1004, www.myhome.go.kr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4. 문의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신규 사용대차 가구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 경·중·대 보수로 구분 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2. 내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주기 457만 원 3년 849만 원 5년 1,241만 원 7년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 만 65세이상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청년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대상 시군을 달리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주거환경개선지원 주택수리, 노후시설교체 등 주거생활 개선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034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계신가요?

페이지
책갈피 추가

37페이지 내용 :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의 지붕철거, 처리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경우 지붕철거 후 개량까지 지원 2. 내용 슬레이트 처리 지원 1. 대상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3. 방법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접수 4.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노후 영구 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1. 대상 준공 후 15년 경과한 영구 임대주택 고성능 단열재 및 창호, 고효율 LED 조명, 콘덴싱 보일러 복합환기 시스템 설치, 태양광 패널 및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등 지원 2. 내용 3. 방법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 4.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1600-1004, www.greenremodeling.or.kr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1. 대상 LPG용기 사용주택에서 LPG고무호스를 사용중인 가구 LP가스 고무호스 교체 금속배관 및 안전장치 퓨즈콕 등 가스시설 설치 지원 시공비 약 25만 원 중 20만 원 상당 지원, 자부담 5만 원 2. 내용 수혜대상자가 소재지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방법 ■ 소재지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4. 문의 035 생계지원

탐 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