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페이지 내용 :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1. 대상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 공동 주택 소유자 2. 내용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3. 방법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신청 4.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1855-3020, https//greenhome.kemco.or.kr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저효율 조명기기 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 를 고효율 조명기기 LED 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 2. 내용 소재지 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에서 발굴 수급권자 가구, 영구임대주택 및 신청 사회복지시설 3. 방법 ■ 소재지 지자체 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 ■ 한국에너지재단 사회공헌팀 ☎02-6913-2132 4. 문의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036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계신가요?
39페이지 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이 포함된 세대 1. 대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1957.12.31 이전 출생자 2016.1.1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지원제외 ① 보장시설 수급자 ②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③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당해년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세대 4.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에서 신청 5월∼12월 ※ 바우처 사용 여름 7월9월, 겨울 10월차년도 4월 ■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www.energyv.or.kr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3. 방법 2. 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지원내용 여름 바우처 7,000원 1만 원 5,000원 1만 5,000원 1만 ■ 요금차감 전기 겨울 바우처 9만 6,500원 13만 6,500원 16만 9,500원 19만 4,500원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총 지원금액 10만 3,500원 14만 6,500원 18만 4,500원 20만 9,500원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에너지바우처 겨울 바우처 여름 당겨쓰기가 신설됩니다. 희망세대에 한하여 여름에 겨울 바우처를 최대 4만 5천원까지 당겨쓰기가 가능해집니다. ※ 총 지원금액은 동일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037 생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