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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페이지 내용 : 평생교육바우처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07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인원 30,000명 내외, 1인당 연간 35만 원 우수이용자의 경우 연간 70만 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원 * 바우처 소진율 및 이수현황에 따라 우수이용자를 선정하여 35만 원 재충전 ※ 단,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중복수혜 불가 사용가능 교육 대학 평생교육원, 직업훈련시설 및 학원, 지자체 평생학습관 등에서 운영되는 인문교양교육, 자격증 취득 및 학점은행제 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 강좌 수강 가능 사용가능 기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 www.lllcard.kr를 통해 사용기관 확인 가능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 www.lllcard.kr 신청·접수 → 바우처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수령 → 교육기관 수강 신청 및 과정 수강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 www.lllcard.kr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바우처 콜센터 ☎1600-3005 1. 대상 2. 내용 3. 방법 4. 문의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이란? 평생교육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성인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 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이 가능한 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평생교육바우처는 평생교육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바우처 카드를 활용하여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16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대표 복지서비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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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페이지 내용 : 실업급여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08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 임금 60%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 의 구직급여 지급 ※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 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80%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120원 ,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 예술인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 고용센터 → 재취업활동 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1. 대상 2. 내용 3. 방법 4. 문의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를 해야 합니다. 부정한 실업급여 수급은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허위신고, 취업사실 미신고 등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입니다. 부정행위로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 부정수급액의 20% 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5,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알려드립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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