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페이지 내용 : 34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노령층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돌봄 28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구분 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목욕·간호를 제공,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등 제공…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섬·벽지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가족요양비 월 15만 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www.longtermcare.or.kr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전부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3. 방법 4. 문의 1. 대상 2.내용
37페이지 내용 : 35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돌봄 29 1. 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치매환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사업대상자 추천 지자체, 지역센터 등 → 대상자 발굴 읍면동주민센터 행정복지 센터 , 지역센터, 수행기관 → 신청서 제출 → 대상자 승인 →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내용 3. 방법 4.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