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페이지 내용 : 국민내일배움카드제 고용지원 13 일부 지원제외대상*을 제외한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종사자 만 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등 실업자·재직자 등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의 직업능력훈련비 등 지원 1. 대상 2. 내용 구분 훈련비 지원율 일반실업자 등 훈련비의 4585%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훈련비의 5085% 지원 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훈련비의 전액 또는 80% 지원 근로장려금 수급자 훈련비의 72.592.5% 지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훈련비 전액 지원 ※ 200300만 원 사용으로 간주 ■ 카드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HRDNet 진단·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 직업훈련포털 www.hrd.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3. 방법 4. 문의 ※ 실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월 출석률이 80%이상이면 월 최대 11만 6,000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16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청년층
19페이지 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지원 14 1. 대상 2.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3. 방법 4. 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www.work.go.kr/kua 으로 참여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필요요건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경험 I 유 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4억 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II 유 형 특정계층 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소득지원 I 유 형 ■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 IAP 설정 ■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 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등 연계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 x 6개월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취업할 경우 1회 지급 II 유 형 ■ 취업활동비용 15195만 4천원* 6개월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 월 28만 4천원x6개월 등 최대 195만 4천원 지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저소득층, 특정계층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