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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페이지 내용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고용지원 17 2. 내용 3. 방법 4. 문의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여성기업 ※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제외 창업보육공간, 창업정보, 창업기반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 서울 및 지역센터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 입주기간 입주일로부터 1년 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 입주비용 수도권 보증금 150만 원/실, 관리비 3만 원/평/월 평균 비수도권 보증금 150만 원/실, 관리비 1만 5,000원/평/월 평균 ■ 여성기업 경영, 교육,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애로상담 및 해결 지원 ■ 여성기업 기업환경 조성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통보 → 발표심사 → 최종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2-369-0993, www.wesc.or.kr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www.wbiz.or.kr 1. 대상 22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청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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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페이지 내용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고용지원 18 2. 내용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여성기업의 공공구매 확대 및 정부지원사업의 우대지원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신청방법 연중 수시로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 www.smpp.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현장조사 여성 대표자와의 면담으로 해당기업의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 확인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서면조사 및 비대면조사도 진행 가능 ※ 1인기업, 재신청기업 유효기간만료 등은 서면조사 진행,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도서산간 지역업체 등은 비대면조사 진행 ■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결과 통보 → 온라인 확인서 출력 → 사후 관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32, www.wbiz.or.kr 1. 대상 3. 방법 4. 문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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