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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페이지 내용 :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 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거지원 24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매입임대 I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6세 이하 자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 II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6세 이하 자녀 , 혼인가구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다자녀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고령자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2022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50% 320만 9,283원, 70% 449만 2,996원, 90% 577만 6,709원, 100% 641만 8,566원, 120% 770만 2,279원 1. 대상 30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청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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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페이지 내용 : ■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 LH마이홈 ☎1600-1004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 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청년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 혼인 시 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I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II 시세 80% 이하, 최장 6년간 임대 유자녀 시 최장 10년 다자녀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3. 방법 4. 문의 2. 내용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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