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페이지 내용 :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 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주거지원 25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道 지역 에서의 전용면적 85㎡ 1인 가구 60㎡ 이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2. 지원 가능 주택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청년 전세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전세임대 I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다자녀 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1순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순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년소녀 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퇴소자, 교통사고유자가정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2022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50% 320만 9,283원, 70% 449만 2,996원, 90% 577만 6,709원, 100% 641만 8,566원, 120% 770만 2,279원 32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청년층
35페이지 내용 : 3. 내용 4. 방법 5. 문의 ■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임대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LH마이홈 ☎1600-1004 ■ 지방도시공사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8,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6,000만 원 지원 청년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임대보증금 100만 원 1순위 , 200만 원 2, 3순위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수도권 최대 1억 3,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5% LH, 지방도시공사 95% 지원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수도권 최대 2억 4,0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6,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1억 3,000만 원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20%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다자녀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3,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2% LH, 지방도시공사 98% 지원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0.2억원씩 대출한도 상향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만 20세 이하 또는 보호기간인 경우 무이자, 자립지원기간 보호종결 후 5년 이내 에는 대출이율 50% 감면, 자립지원기간 초과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출이율 적용 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 지원기간 종료된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 유형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유형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가능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지원예시 수도권에서 2억 4,0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4,800만 원, 월임대료 32만 원 수준 지원예시 수도권에서 1억 3,5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675만 원, 월임대료 21만 원 수준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