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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페이지 내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 부부·한부모 가족 등 과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 인근 시군 포함 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계층 입주 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8,6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세대원은 본인 기준 자산 세대 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태아포함 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맞벌이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고령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4인 기준 235만 5,697원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1. 대상 행복주택 공급 주거지원 26 34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청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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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페이지 내용 : 계층 입주 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산단 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 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 으로서 인근 연접 시군 포함 산업 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 예정 중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창업인 • 무주택 세대구성원 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 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 1939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지역전략 산업 종사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 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 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939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에 입주 하려는 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 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 으로서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1939세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장기근속자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소득요건 적용 시 1인가구는 20%, 2인가구는 10%를 기존 비율에서 각각 추가로 더하여 적용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21.2.2.시행 ※ 2022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100% 3인 기준 641만 8,566원, 120% 3인 기준 770만 2,279원 ※ 청년, 예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장기근속자 부부일 경우 둘 중 1인 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하여야 함 ※ 공급비율 젊은층 80%, 취약·노인계층 20%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일자리연계형 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 중기전용 은 해당 유형별 입주 대상자 창업인 등 100%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2. 내용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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