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페이지 내용 : ■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청년 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 60% 이하 만 확인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 사업기간 ’22년’24년 한시 ※ 신청기간 ’22년 상반기’23년 상반기 1년간 지급기간 ’22년’24년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 ☎044-201-3639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거 대출 32 1. 대상 3. 방법 4. 문의 2. 내용 42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청년층
45페이지 내용 :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활지원 33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위기 사유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 가구원 간호,간병,양육 ,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45만 8,609원, 4인 기준 384만 810원 이하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지원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30만 4,900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최대 6회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