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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페이지 내용 : 14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시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 NICU 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 Q코드 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2. 내용 3. 방법 4. 문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구 * 3인 가구 기준 월 755만 원, 다자녀 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3. 방법 4. 문의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자체별 예외 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확인 2.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 이용권 지원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단태아 인력 1명 10일 15일 20일 인력 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쌍태아 이상 구분없음 15일 20일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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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페이지 내용 : 15 임신·보육 지원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보청기는 이미 구입한 경우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3. 방법 4. 문의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유아 * 3인 가구 기준 월 755만 원, 다자녀 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청각 선별검사비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 지원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검사 결과 재검 판정 시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7만 원 한도 보청기 지원 만 3세 미만 영유아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 대상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 3인 가구 기준 월 755만 원, 다자녀 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 환아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7만 원 한도 ■ 특수식이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의료비 지원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특수식이는 매분기 첫 월 110일, 의료비는 환아등록일부터 다음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2. 내용 3. 방법 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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