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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페이지 내용 : 20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시죠?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1. 대상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센터 에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취업 상담 구직자의 취업적성을 고려한 취업상담 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 취업 유망직종, 자격시험정보 등 취업정보 제공 직업교육 훈련 전문기술, 기업맞춤형훈련, 취약계층과정 등 취·창업이 용이한 다양한 직업 교육훈련 취업연계 및 인턴십 지원 ■ 구인처 발굴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취업연계·동행면접 지원 ■ 기업체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및 지원금 1인당 380만 원 한도 지원 사후관리 지원 ■ 취업자 대상 직장적응교육 및 상담, 멘토링 등 지원 ■ 채용기업 대상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환경개선 수유실, 여성화장실 등 등 지원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예방 상담과 컨설팅, 직장적응 및 복귀 프로그램, 직장문화개선교육 등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후 신청 ※ 새일센터 및 직업교육훈련 현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 www.mogef.go.kr 참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www.saeil.mogef.go.kr 3. 방법 4. 문의 인턴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나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인턴을 연계받은 기업에 인턴기간 3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 씩을 인턴채용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취업 장려금 기업 60만 원, 인턴 60만 원 을 지급합니다. 자주 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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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페이지 내용 : 21 임신·보육 지원 2.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1.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단축 후 근로시간이 1535시간인 경우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사업주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통장입금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3. 방법 4. 문의 최초 5시간 단축분 나머지 단축 시간분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 원 ×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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