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페이지 내용 : 22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시죠? 2. 내용 육아휴직 급여 지원 1.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구분 지원내용 육아휴직 112개월 전체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급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 원 지급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母 3개월 + 父 3개월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4. 문의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3. 방법 지원 예시 월 2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 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 할 경우 매월 150만 원 200만 원X80%, 최대 150만 원 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37만 5,000원 150만 원 X25% 은 직장 복귀 후 받기 때문에 매월 실제 받는 급여는 112만 5,000원입니다.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112만 5,000원 37만 5,000원x3개월 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2. 내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체인력 지원금 1. 대상 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2개월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②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대체인력 인수인계기간 최대 2개월 은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 원, 채용 기간 동안 월 80만 원 지원 ※ ① 충족 시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② 충족 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3. 방법 4.문의
23페이지 내용 : 23 임신·보육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1. 대상 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2. 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지급 * 육아휴직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 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 원 * 1호3호 인센티브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부여한 경우 회차별 지원액에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① 충족시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② 충족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3. 방법 4. 문의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