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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페이지 내용 : 24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시죠? 2. 내용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1. 대상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구분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휴가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대 90일 쌍둥이는 120일 대규모 기업 최대 30일 쌍둥이는 45일 급여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 미달 시 최저임금액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대 600만 원 쌍둥이는 800만 원 대규모 기업 최대 200만 원 쌍둥이는 300만 원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휴가 및 급여 지원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3. 방법 4. 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 ※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 ’21.7.1.부터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1350 또는 고용센터 문의 자주 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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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페이지 내용 : 25 임신·보육 지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1.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가입기간 추가 산입 최대 50개월 만큼 연금액 상승 출생 자녀 수에 따른 크레딧 인정기간 자녀 수 2명 3명 4명 5명 이상 추가 산입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노령연금 청구 시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 기간 합의서 제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2. 내용 3. 방법 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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