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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페이지 내용 : 28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시죠? 2. 내용 가정양육수당 지원 1. 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6세 86개월 미만 영유아 ※ 2022년생부터는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86개월 미만 연령 개월 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 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 개월 금액 연령 개월 금액 연령 개월 금액 011개월 20만 원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1223개월 17만 7,000원 035개월 20만 원 2435개월 10만 원 2435개월 15만 6,000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 3647개월 12만 9,000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 48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 원 ■ 전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에서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3. 방법 4. 문의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영아수당 대상자가 24개월이 되면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해야 하나요? 가정양육하며 영아수당 현금 을 지원받던 아동은 24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변경 됩니다.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로 문의] 자주 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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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페이지 내용 : 29 임신·보육 지원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1. 대상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5세 아동 유아학비 대상 아동도 지원 가능, 기본반 아동은 휴일 보육료만 지원가능 기본·연장 보육시간 07301930 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 공휴일 어린이집 문의 후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내용 3. 방법 4. 문의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1. 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5세 다문화가족 아동 3. 방법 전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내용 나이에 따라 월 28만49만 9,000원의 보육료 지원 ■ 만 02세 보육료 지원 참조 본 책자 9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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