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페이지 내용 : 30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시죠? 만 02세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 ※ ’22년 이후 출생한 만 01세의 경우 영아수당 보육료 수급자로 보육료 지원 나이에 따라 월 36만 4,000원49만 9,000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 전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3. 방법 4. 문의 1. 대상 2. 내용 보육료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보육료, 양육수당, 영아수당 현금 ,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변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변경 신청일부터 변경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연장보육 이용 안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동일한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고, 오후 4시 이후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에게 연장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신청하여야 하나, 미신청 아동의 경우에도 긴급한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이용신청 후 연장보육 이용이 가능합니다.알려드립니다
31페이지 내용 : 31 임신·보육 지원 2. 내용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1. 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 ■ 만 5세 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 만 4세 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 만 3세 2018년 1월 1일2019년 2월 28일 ※ 취학대상 아동 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출생 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 단,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 상기 단가는 유아가 교육일수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아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임 ’22년 기준 ■ 전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유아학비 에듀콜센터 ☎1544-0079 구 분 지원액 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유치원 10만 원 28만 원 28만 원 보육료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비 5만 원 7만 원 7만 8,000원 3. 방법 4. 문의 ■ 지원기간 만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제외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출국일 이후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중복지원 불가 유치원 유아학비 , 어린이집 보육료 , 가정양육 양육수당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소급지원 불가 유치원 유아학비 어린이집 보육료 간 이동 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지원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