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페이지 내용 : 32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시죠? 시간제 보육 지원 1. 대상 영아수당 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아동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정된 제공기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 이용 ※ 시간제보육료 4,000원 중 정부지원 3,000원, 부모 자부담 1,000원 아이사랑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아이사랑 누리집 또는 시간제보육 콜센터에서 예약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시 유선예약만 가능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야만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 현금 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 시간당 4,000원 ※ 종전 아이행복 사랑 카드 계속 사용 가능 ■ 아이사랑 누리집 www.childcare.go.kr ■ 시간제보육 콜센터 ☎1661-9361 2. 내용 3. 방법 4. 문의 시간제 보육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가능하며, 월 8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자주 하는질문
33페이지 내용 : 33 임신·보육 지원 아동수당 1. 대상 만 8세 미만 095개월 모든 아동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월 10만 원 지급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가능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내용 3. 방법 4. 문의 아동수당 지급시기가 궁금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나요? 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 되는 경우, 행방불명이나 거주불명이 등록된 경우 지급이 정지 됩니다. 자주 하는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