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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페이지 내용 : 36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시죠?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3 미만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야간12시간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 야간12시간보육료 1930익일 0730 와 24시간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단, 야간12시간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되고, 24시간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과 함께 야간12시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 장애아 보육료 취학 전 를 지원받는 아동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 1. 대상 3. 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2. 내용 기본·연장 보육시간 07301930 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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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페이지 내용 : 37 임신·보육 지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대상 036개월 미만 3686개월 미만 지급액 월 20만 원 월 10만 원 ■ 전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 대상 2. 내용 3. 방법 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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