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페이지 내용 : 38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시죠?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 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1. 대상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4. 문의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종전1급,2급,3급 중복 경증장애아동수당 종전 36급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22만 원 월 11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7만 원 월 11만 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9만 원 월 3만 원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 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은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나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단,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므로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아동수당 중 선택 신청하여야 합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7년 4월 이전 또는 2010년 1월 이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규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자주 하는질문
39페이지 내용 : 39 임신·보육 지원 건강보험제도 1.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2. 내용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 ■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 ■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양압기 등 기기 대여료 소모품 의 일부 지급 ■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비 건강검진 실시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 본 책자 170p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다태아 140만 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 20만 원 추가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 본 책자 85p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 직장가입자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3. 방법 4. 문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조 부모 포함 , 자녀·손자녀 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