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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페이지 내용 : 56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시죠?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1. 대상 입양숙려기간 출산 후 7일 동안 입양 동의 사실이 없는 미혼·이혼 한부모 ※ 출산 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입양숙려기간이란?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알려드립니다 2. 내용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비용 지급 ※ 출산 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3. 방법 4. 문의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구분 지원내용 지급금액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 1주 50만 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 1주 35만 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 시설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1주 40만 원 산후조리원 입소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1주 최대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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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페이지 내용 : 57 임신·보육 지원 입양아동 지원 1. 대상 만 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구분 지원내용 입양아동 양육수당 만 18세 미만 아동 월 20만 원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월 최대 20만 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월 62만 7,00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월 55만 1,000원 의료비 연 최대 260만 원 의료급여 의료급여 제도 참고 본 책자 167p 입양축하금 1회, 200만 원 2. 내용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방법 4. 문의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1.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2만 7,00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55만 1,000원 지급 2.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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