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페이지 내용 : 06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시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1. 대상 임신·출산 유산·사산 포함 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 필요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급 다태아 임신부 140만 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사용기간 이용권 발급일 분만예정일, 출산 유·사산 일부터 2년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 바우처 사용중 재임신 또는 유산 시 기존 등록 건에 대해 해지하고 신규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바우처 잔여지원금은 소멸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 은행 ,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보건소 방문 및 공단·정부24 누리집, 공단·카드사 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전화 신청 가능 ■ BC카드 ☎1899-4651 , 삼성카드 ☎1566-3336 , 롯데카드 ☎1899-4282 , KB국민카드 ☎1599-7900 , 신한카드 ☎1544-8868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www.nhis.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내용 3. 방법 4. 문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알려드립니다 분만취약지역은 어디인가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 ’22년 분만취약지 인천 옹진군 , 경기 양평군 , 강원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보은군, 괴산군 , 충남 청양군 ,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22년 1월 현재 30곳 자주 하는질문
7페이지 내용 : 07 임신·보육 지원 1. 대상 2. 내용 3. 방법 4. 문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 3인 가구 기준 월 75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신청 ■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