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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페이지 내용 : 48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이 가능한 가구로 차상위 빈곤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1. 대상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적절한 민간자원 연계가 어려운 경우 1가구당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훈련비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 현물서비스로 지원 2. 내용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내용 3. 방법 4. 문의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1. 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생활아동,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 가정 아동,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의 아동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의 아동은 만 1217세 가입 가능 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 지자체 가 월 10만 원 내에서 적립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 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10만 원까지 가능 아동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02-6454-8666, www.adongc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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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페이지 내용 : 49 아동·청소년 지원 2. 내용 3. 방법 4. 문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 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 종료된 자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급 ※ 매월 20일,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 입금 자립준비청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내용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1. 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모든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3. 방법 4. 문의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신청 ※ 담당 수행기관은 시도, 시군구 누리집,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등에 게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동권리보장원 ☎02-6283-0200, www.ncrc.or.kr/jarip/ 구분 지원내용 사후관리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서비스 연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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