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페이지 내용 : 50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2. 내용 3. 방법 4. 문의 청소년자립지원관 1. 대상 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퇴소 후 추가적인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또는 가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개인별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일상생활, 학업, 취업 및 주거 등 자립 목적의 사례관리를 통해 퇴소 후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도 및 지원 입소중인 또는 입소했었던 시설 또는 청소년전화 1388 상담 ■ 청소년전화 ☎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 문자·카카오톡 #1388 , 온라인상담 www.cyber1388.kr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얼마 동안 지원받을 수 있나요? 1년 이내, 필요시 사례심의를 통해 6개월씩 2회 연장 가능합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몇 군데가 운영되고 있나요? 2022년 3월 현재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서울 2개소, 대구 1개소, 인천 2개소, 경기 3개소, 충남 1개소, 부산 1개소 운영 중알려드립니다
51페이지 내용 : 51 아동·청소년 지원 청소년한부모가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나요? 현재 2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추가로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52%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아동 1인당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2인 기준 195만 6,051원 이하인 아동을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2인 기준 234만 7,261원 이하 1. 대상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3. 방법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 2번 ■ 온라인 상담 www.mogef.go.kr → 한부모 → 온라인한부모가족상담코너 4. 문의 2. 내용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의 교육비 지급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지급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청소년한부모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 학원, 대안학교, 온라인 학원 원격평생교육시설 수강 시 가구별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학원등록비, 교재구입비, 학용품비 8만 3,000원 지원 ※ 학습지원 다각화 청소년한부모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학적유지 지원을 위해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지원 고교생 교육비 ■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60% 구간 청소년 한부모의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전액 지급 재학 중인 학교로 입금 자립지원 촉진수당 ■ 학업·직업훈련, 직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 원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