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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페이지 내용 : 38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4인 기준 256만 540원 초과 100% 4인 기준 512만 1,080원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1. 대상 2. 내용 자립자금을 최대 3%의 저금리로 대출 구분 대출한도 가구당 대출조건 상환방법 무보증 대출 1,200만 원 이내 자동차 구입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무보증대출 요건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5년 거치, 5년 분할 보증 상환 보증 대출 2,000만 원 이내 보증인 요건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800만 원 이상 보증인 1인당 1,000만 원 이내 담보 대출 5,000만 원 이내 담보범위 내 ※ 대여목적 ①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지원 가능 ② 출퇴근 자동차 본인 명의 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③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④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⑤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⑥ 자기개발훈련비 ⑦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⑧ 기타 지자체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대여목적 등 검토 후 융자추천 통지→금융기관 KB국민은행 에 방문하여 융자신청 ※ 금융기관 KB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 있음 3.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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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페이지 내용 : 39 장애인 지원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1. 대상 3. 방법 신차 구매 시 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소 등에 신청 4.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2. 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1명당 1대 한정, 최대 500만 원 장애인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 대상 등록장애인 3.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4.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2. 내용 장애인보조기기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율을 0%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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