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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페이지 내용 : 44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 재진단기한 도래에 따른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재판정 포함 1. 대상 3. 방법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2. 내용 검사 실비 지원, 최대 지원액 10만 원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1. 대상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만 원, 그 외의 장애 1만 5,000원 ※ 기준 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단,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기초생활수급자 는 정액지급 2. 내용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기초생활수급자 는 영수증 지참 불필요 3. 방법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정도 심사 결과가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결정되더라도 지원됩니다. 장애정도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안 됩니다. 장애등록신청과 동시에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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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페이지 내용 : 45 장애인 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등록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 본인부담금 2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수당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전화상담 ☎1588-2670 → 신청·접수 지자체 → 방문상담 지자체 → 대상자 선정 지자체 → 결과 발표 지자체 → 개인부담금 납부 → 기계 배송 설치 납품업체 →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 보급완료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누리집 www.at4u.or.kr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전국 189개 접수처, 누리집 참조 1. 대상 2. 내용 3. 방법 4. 문의 ‘정보통신 보조기기’란 무엇인가요? ■ 정보통신기기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개발된 보조기기 제품입니다. ■ 매년 보조기기 보급품목이 선정되며 전체 보급품목은 온라인 www.at4u.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 ① 시각장애 독서확대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점자정보단말기 등 ②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터치모니터 등 ③ 청각·언어 장애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음성증폭기 등 알려드립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증여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 국세상담센터 ☎126 1. 대상 3. 방법 4. 문의 2.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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