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페이지 내용 : 46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 법정보호세대 등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1. 대상 2. 내용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바우처 지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장기입원사례관리자는 1년 지원 연장불가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1. 대상 만 6세17세 청소년 발달장애인 ■ 월 44시간 방과후돌봄 바우처 제공 ■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 지원 및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과 경제활동 참여 증진 2. 내용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02-3433-0743, www.broso.or.kr 4.문의
47페이지 내용 : 47 장애인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1. 대상 만 18세64세 성인발달장애인 ■ 월 85/125/165시간의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제공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며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2. 내용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02-3433-0743, www.broso.or.kr 4. 문의 수어통역센터 1. 대상 언어, 청각 장애인 3. 방법 지역별 수어통역센터에 신청 4. 문의 한국농아인협회 ☎02-461-2261 관공서, 법률·의료기관 등 이용 시 출장 수어통역, 일반인 수어교육,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고충상담 등 지원 2. 내용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1. 대상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2. 내용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3.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수행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