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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페이지 내용 : 48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애인 복지관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복지관 주소지 관내 주민 우선지원 1. 대상 3. 방법 해당 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등 종합서비스 제공 2. 내용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1. 대상 등록장애인 3. 방법 해당 지역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각 시도 시군구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를 보조하기 위해 차량운행 지원 2.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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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페이지 내용 : 49 장애인 지원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1. 대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장애인들의 자립능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재활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 척수 장애인 심리재활, 사회재활, 동료상담가 파견, 지역사회 복귀훈련 등 지역사회 복귀 재활프로그램 실시 중도시각장애인 재활지원 중도실명 시각 장애인 후천적 요인 산업재해, 교통사고, 질병 등 으로 중도에 실명한 시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 적응 지원 시각장애인 음악재활센터 지원 시각 장애인 점자악보 제작 보급, 음악 공연사업 등 음악재활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자립능력을 증진 장애인 보조견 지원 시각 및 청각, 지체 장애인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 보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보조견 보급 3.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재활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6925-1114, 중도시각장애인재활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02-786-8483, 척수장애인재활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02-880-0801, 음악재활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031-691-7782, 보조견 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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