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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페이지 내용 : 62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무상지원 3. 방법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융자 장애인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비를 사업주당 15억 원 한도로 대출 융자금 1억 원당 장애인 1명을 융자기간 8년 동안 고용 고용의무인원의 25% 중증장애인 고용 하는 조건으로 지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연 1% ■ 무상지원 편의시설 설치,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를 사업주당 3억 원 한도로 지원 무상지원금 1,000만 원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 중증장애인 1,500만 원 통근용 승합자동차는 2,000만 원 이내 최소 10명, 4,000만 원 이내 최소 20명을 2년간 고용, 5년간 차량 유지 사업주가 공단 지역본부 지사 로 신청 → 관할 지역본부 지사 심사, 결정 → 투자 확인 후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www.kead.or.kr 1. 대상 2. 내용 4. 문의 융자금 대출가능 은행과 사업주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IBK기업은행 등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1%의 대출금리로 융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지원조건이 있나요?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 15% 등* 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이 경우 사업주는 통근용 승합차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사업주인 경우 1회당 2천만 원 이내, 장애인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의 경우 1회당 4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2년 간 지원금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 하여야 합니다. 또한 5년 간 차량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 표준사업장 인원 요건과 동일 자주 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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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페이지 내용 : 63 장애인 지원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 개인서비스업, 여행업, 안마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 대상 안정적 사업 성공 유도를 위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제공, 장애인기업 육성사업 안내, 전담 매니저 등 지원 ■ 서울 및 지역센터 내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 입주기간 입주일로부터 1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입주비용 수도권/지역센터 보증금 10만 원/평, 관리비 1만 원/평/월 ■ 장애인기업 경영, 교육,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애로상담 및 해결 지원 ■ 창업보육실 간 커뮤니티 제공 2. 내용 4.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www.debc.or.kr 3. 방법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통보 → 면접심사 → 최종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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