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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페이지 내용 : 임신·출산 1.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진료비 지원 알려드립니다 (국민행복카드)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를 포함합니다. 2. 지원내용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후 지정요양기관(산부인과 및 한방 병·의원, 조산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드립니다. ※ 카드수령(포인트생성일)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가능 • 임신 1회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임신부 90만원) • 분만 취약지(34곳) 지원기준 충족자의 경우, 기본 지원 금액 이외 20만원 추가 지원 3. 지원(신청)절차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 가능 은행에 방문 신청 • 산부인과에서 직접 공단에 임신 사실 등록 시 카드사에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 보건복지콜센터(☎129)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주 하는 질문  출산 후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나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한 사실을 증명 하는 확인서를 공단 및 위탁금융사에 제출해야 하며, 분만 및 유산 후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0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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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페이지 내용 : 지역사회 1. 지원대상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 지역주민 통합건강증진 2. 지원내용 사업 각 지역의 특성 및 주민의 건강수요에 따라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합니다. •흡연예방 및 흡연자 금연 촉진 •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음주폐해 예방관리 •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 생애주기별 만성질환 예방 및 비만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및 취약계층 관리를 위한 개인별 서비스 제공 환자 지원 •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신체활동 및 비만 건강관리 • 치매검진 및 사례관리 • 구강건강 증진 및 구강병 예방 관리 • 가정방문 건강관리 등 3. 지원(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129) 청소년산모 1.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의 산모 임신·출산 2. 지원내용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에 최대 120만원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드립니다. (국민행복카드) 3. 지원(신청)절차 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본부로 우편 송부(☎1566-3232→4번)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본부 :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빌딩 15층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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