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페이지 내용 : 여성장애인 1. 지원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1~6급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 지원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지원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비 1. 지원대상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출산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2. 지원내용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의료급여수급자 :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129) 14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15페이지 내용 : 출산비용 1. 지원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 지원 복지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2. 지원내용 대상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아이 1명당 60만원(쌍둥이는 120만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아이 1명당 60만원(쌍둥이는 120만원) 여성장애인(1~6급) 아이 1명당 100만원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memo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