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페이지 내용 : 출산이후 만 12세 1.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및 어린이 이하 국가 ※ 일부 백신의 경우 지원연령이 다름 예방접종 2. 지원내용 지원사업 전국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 이용시 아래 16종의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항목 국가예방접종 목록 1 BCG(피내용) 2 B형간염 3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4 IPV(폴리오) 5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6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7 수두 8 일본뇌염(생백신) 9 일본뇌염(사백신) 10 Td(파상풍/디프테리아) 11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12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13 PCV(폐렴구균) 14 A형간염 15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16 인플루엔자 3. 지원(신청)절차 전국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 방문 ※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043-719-6849, 6852) 16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17페이지 내용 : 미숙아 및 1. 지원대상 일정 소득수준 이하 가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 선천성이상아 (셋째아 이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의료비지원 2. 지원내용 • 미숙아의 입원치료비를 5백만원~1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치료비를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보건소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산모·신생아 1.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건강관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금액(4인기준 직장 110,177원, 지역 지원사업 122,696원)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임신 만 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2.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해 드립니다.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단 5일~최장 25일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3. 지원(신청)절차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 임신 만 4개월 경과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소견서·확인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아기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첨부)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