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페이지 내용 : 육아기 1. 지원대상 육아를 위해 30일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지원 2. 지원내용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단축한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근로자)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 (근로자)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통장입금) 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육아종합 1. 지원대상 취학 전 모든 아동 및 부모 지원센터 2. 지원내용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도서·장난감 대여,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육아상담 및 교육, 부모간 육아정보 교류 등을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이용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센터 현황 확인 가능 4. 문의처 • 육아종합지원센터(☎1577-0756, ☎02-701-0431) •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 20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21페이지 내용 : 육아휴직 1. 지원대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급여 지원 *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이 통산 하여 180일 이상이고, •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2. 지원내용 • 휴직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40% 내에서 급여를 지급(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하고, 급여 중 일부(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에 지급합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를 지급합니다. 지원예시 ▶ 월 200만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씨 - 매월 80만원(200만원X40%)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20만원(80만원X25%)은 직장 복귀 후 받기 때문에 매월 실제 받는 급여는 60만원입니다. - 박엄마씨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경우 휴직기간에는 매월 60만 원씩 총 720만원(60만원x12개월)을 받고,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240만원(20만원x12개월)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3. 지원(신청)절차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해서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