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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페이지 내용 : 입양 1. 지원대상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양을 고려하는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숙려기간 후 7일(입양숙려기간) 이내의 미혼·이혼 한부모 모자지원 알려드립니다  입양숙려기간이란? -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내용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급합니다.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급금액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1주) 50만원 가정 내 보호지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35만원 받는 경우 비용 지원(1주) 미혼모자가족 시설입소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복지시설 입소 산후조리원 입소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주) 최대 70만원 3. 지원(신청)절차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22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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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페이지 내용 : 출산육아기 1. 지원대상 임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생후 15개월 이내 자녀) 중에 계약 고용안정 기간이 종료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근로계약이 끝난 즉시 또는 장려금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한 사업주 (비정규직 2. 지원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은 1인당 재고용)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최대 1년간) 3. 지원(신청)절차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제출 4.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출산육아기 1. 지원대상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고용안정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장려금 2. 지원내용 • 육아휴직 허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대기업은 해당 없음)을 (육아휴직 등 지원하며,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 시 인센티브를 10만원(1회) 추가 부여) 지원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대기업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제출 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알려드립니다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 (기존) 육아휴직 등 지원금의 50%는 복귀 1개월 후 지급, 나머지 50%는 6개월 계속 고용시 지급 - (개선) 육아휴직 등 시작 1개월 후 1개월치 지급, 나머지 (최대 11개월)는 복귀 후 6개월 계속 고용시 지급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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