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책갈피 추가
페이지

24페이지 내용 : 출산육아기 1.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대체인력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지원금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지원내용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동안 1인당 월 6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기업은 월 30만원) 3. 지원(신청)절차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제출 4.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24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페이지
책갈피 추가

25페이지 내용 : 출산전후휴가 1.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유산사산 *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 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급여 지원 2.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기준 통상임금에 해당 하는 금액(상한액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최대 90일간(쌍둥이의 경우 120일간)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하고, 유산사산휴가의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30~90일까지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4.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자주 하는 질문  출산전후휴가는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 됩니다. 25

탐 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