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페이지 내용 : 생활지원 긴급복지 1.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지원제도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 ② 단전 ③ 휴·폐업 ④ 실직 ⑤ 출소 ⑥ 노숙 소득·재산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3만 9천원, 4인 기준 335만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memo 26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27페이지 내용 : 2.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횟수 생계 지원 115만 7천원(4인기준) 최대 6회 의료 지원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지원 63만 6천원 이내(대도시, 4인기준) 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 143만 4천원 이내(4인기준) 최대 6회 이용지원 초등학생 21만 9천원, 중학생 34만 8천원, 최대 2회 교육 지원 * 고등학생 42만 7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4회 ) 연료비 지원 9만 5천원(10월∼3월/월) 최대 6회 해산비 지원 60만원 1회 장제비 지원 75만원 1회 전기요금 지원 50만원 이내 1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횟수제한 단체 등 연계지원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상담 등 기타 지원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3. 지원(신청)절차 주민센터 상담 후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으며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시면 됩 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