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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페이지 내용 : 보육비지원 가정양육 1. 지원대상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수당 지원 취학전 84개월 미만 영유아 2. 지원내용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원~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연령 양육 연령 농어촌 연령 장애아동 (개월) 수당 (개월) 양육수당 (개월) 양육수당 0~11개월 20만원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12~23개월 17만 7천원 0~35개월 20만원 24~35개월 10만원 24~35개월 15만 6천원 36개월 이상~ 36~47개월 12만 9천원 36개월 이상~ 10만원 84개월 10만원 48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84개월 미만 10만원 미만 3. 지원(신청)절차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 - 15일 이전 신청시 신청일부터 변경신청한 서비스 지원, 16일 이후 신청시 신청월은 기존서비스 지원,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 지원  출생아의 양육수당 신청기한은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 하여 지원하며, 기한 내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월부터 지원하며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28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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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페이지 내용 : 가정위탁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 을 아동 지원 유사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다른 가정에 맡긴 경우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2. 지원내용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월 15만원 디딤씨앗통장 월 최대 4만원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월 최대 20만원 상해보험료 연 6만 5천원 3. 지원(신청)절차 아동의 거주지 시·군·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다문화 아동 1. 지원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5세 다문화가족 아동 보육료 지원 2. 지원내용 나이에 따라 월 22만원~43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참조 104p) 3. 지원(신청)절차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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