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페이지 내용 : 만 0~5세 1.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보육료 지원 2. 지원내용 나이에 따라 월 22만원~43만원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지원 합니다. 구 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43만원 37만8천원31만3천원 어린이집 (종일반) (종일반) (종일반) 22만원 22만원 22만원 (보육료) 34만4천원 30만2천원 25만원 (맞춤반) (맞춤반) (맞춤반) ※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집(보육료)을 이용하다가 그만두거나, 유치원(유아학비)에 입소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 ’16.7월 만0~2세 맞춤형 보육시행에 따라 종일반(7:30-19:30), 맞춤반 (9:00-15:00) 구분 ※ 맞춤반 월 15시간(6만원) 긴급보육바우처 제공 3. 지원(신청)절차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 자주 하는 질문 보육서비스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변경 기준? - 변경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를 지원합니다. 30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31페이지 내용 : 만 3~5세 1. 지원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 누리과정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지원 •(만 5세) 2011. 1. 1. ∼ 2011. 12. 31. •(만 4세) 2012. 1. 1. ∼ 2012. 12. 31. •(만 3세) 2013. 1. 1. ∼ 2014. 2. 28. ※ 취학대상 아동(’10.1.1.∼’10.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단,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2. 지원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합니다. •(유아학비·보육료) 공립유치원 6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22만원 •(방과후과정비) 공립유치원 5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7만원 ※ 상기 단가는 유아가 교육일수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아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임(’16년 기준) 유의사항▶ 지원기간 : 만 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 수당)은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보호자의 신청일로부터 지원 3. 지원(신청)절차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 보건복지콜센터(☎129) •유아학비 : 에듀콜센터(☎1544-0079)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