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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페이지 내용 : 시간연장형 1. 지원대상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5세 아동 보육료 지원 2. 지원내용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종일제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 이용 아동) 하여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연장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 시간연장보육(19:30~24:00, 유아학비 대상아동도 지원가능), 야간보육 (19:30~익일 07:30), 24시간보육(07:30~익일 07:30), 휴일보육(공휴일) ※ 맞춤반 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 가능 3. 지원(신청)절차 어린이집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시간제 1.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아동 보육 지원 2. 지원내용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 니다.(시간당 보육료 : 기본형 2,000원, 맞벌이형 : 1,000원) 3. 지원(신청)절차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또는 시간제보육기관에 아동 등록 후 아이사랑 홈페이지(PC/모바일) 또는 시간제보육 콜센터를 이용하여 예약 ※ 맞벌이형 서비스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기본형 지원 4. 문의처 • 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 • 시간제보육 콜센터(☎1661-9361) 자주 하는 질문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은 - 월~금 9:00~18:00 동안 이용가능하며, 기본형은 월 40시간, 맞벌이형은 월 8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32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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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페이지 내용 : 장애아동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중증(1급, 2급, 3급 중복)·경증(3급, 4급, 5급, 6급) 수당 장애아동 중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 2. 지원내용 저소득 중증·경증 장애아동에게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구 분 중증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아동수당 생계급여, 의료급여 월 20만원 월 10만원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월 15만원 월 10만원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월 7만원 월 2만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4. 문의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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