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페이지 내용 : 장애아동 1. 지원대상 • 장애아보육료(취학전)를 지원받는 아동 시간연장형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2. 지원내용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종일제 보육시간(7:30~19:30)을 경과* 이용 아동) 하여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합니다.(지원단가 시간당 4,000원) * 기준시간을 초과한 19:30~24:00, 토요일 15:30~24:00 3. 지원(신청)절차 어린이집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장애아동 1.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수당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2. 지원내용 • 0∼36개월 미만의 아동은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 36~84개월 미만의 아동은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34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35페이지 내용 : 장애아 1. 지원대상 만 0~12세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만 5세 이하만 해당) 제출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8세까지만 해당) 2. 지원내용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급해드립니다. •장애아반 편성 장애 아동 : 월 43만 8천원 • 장애아반 미편성 장애 아동 :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memo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