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페이지 내용 : 만 6세 1. 지원대상 만 6세 미만 아동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2. 지원내용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 본인부담 10%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만 6세 미만 아동 ※ 만 6세 이상은 20% 3. 지원(신청) 절차 별도 신청 없이 지원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미숙아 및 1. 지원대상 일정 소득수준 이하 가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 선천성이상아 (셋째아 이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의료비지원 2. 지원내용 • 미숙아의 입원치료비를 5백만원~1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치료비를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보건소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40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41페이지 내용 : 소아암환자 1.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미만 암환자 의료비 •건건강보험가입자 중 저소득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암환자 지원 (소득·재산조사 후) 2. 지원내용 백혈병은 연 최대 3천만원, 기타 암종은 연 최대 2천만원(단, 조혈모 세포 이식시에는 3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신생아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정의 신생아 난청 조기 2. 지원내용 진단 청각선별검사비(AOAE 10,000원, AABR 27,000원)를 지급하고, 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될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를 지급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보건소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