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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페이지 내용 : 언어발달 1. 지원대상 부모 또는 조손 가정의 조부모 중 어느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지원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이며,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 소득 120%(4인기준 637만 4,400원) 이하인 가구의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 2. 지원내용 매월 16~22만원의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사설치료실, 복지관 *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 3. 지원(신청)절차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언어발달진단, 청능재활, 언어재활 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만 가능하며,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은 불가합니다. 영양플러스 1. 지원대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4인기준 357만 4천원) 미만인 가구의 빈혈 등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만 6세 미만 영유아 2. 지원내용 •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영양보충 식품을 제공합니다.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내용 등의 교육과 상담을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42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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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페이지 내용 : 영유아 1. 지원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2. 지원내용 건강검진(7회), 구강검진(3회) 비용 전액을 지급합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구분 4-6 9-12 18-24 30-36 42-48 54-60 66-71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건강 ○ ○ ○ ○ ○ ○ ○ 검진 구강 - - ○ - ○ ○ - 검진 ※ 저소득층(건보료 하위 30%)에게는 영유아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 되는 경우,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주요 선별 목표질환 :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3. 지원(신청)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 안내문을 영유아 가정에 발송하고, 영유아 가정은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음 4.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사이트(http://hi.nhis.or.kr) memo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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