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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페이지 내용 : 농촌 공동 1. 지원대상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읍·면)에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아이돌봄 운영을 희망하는 시설 위탁운영자 센터 2. 지원내용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운영비를 지원 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사업희망자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 지자체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신청 4.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044-201-1580) 실종아동 1. 지원대상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및 그 가족 보호 및 지원 2. 지원내용 • 실종아동 등 찾기 홍보물 제작, 심리상담 등 가족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경찰청과 협력체계 구축) • 실종아동 등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무연고 아동 등의 신상카드와 유전자 검사 정보자료를 활용합니다. • 실종아동 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 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실종아동전문기관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 실종아동전문기관(☎02-777-0182)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182) 46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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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페이지 내용 : 아이돌봄 1. 지원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서비스 만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2.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합니다. • 종일제 돌봄 : 만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서비스 제공 •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에게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교) 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제(시간당 6,500원) 영아종일제 (월 130만원) * ** 유형 소득 기준 A형 B형 0~2세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형 4,875원 1,625원 4,225원 2,275원 91만원 39만원 (4인기준 268만원) 기준 중위소득 60~85% 이하 나형 2,925원 3,575원 - 6,500원 65만원 65만원 (4인기준 379만 7천원) 기준 중위소득 85~120% 이하 다형 1,625원 4,875원 - 6,500원 39만원 91만원 (4인기준 536만 1천원)) 라형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6,500원 - 6,500원 - 130만원 * A형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B형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3. 신청방법 및 문의 • 정부 지원 가정 : 주민센터(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 go.kr) 회원가입 후 신청(대표번호 ☎1577-2514) 자주 하는 질문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 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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