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페이지 내용 : 육아종합 1. 지원대상 취학 전 모든 아동 및 부모 지원센터 2. 지원내용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도서·장난감 대여,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육아상담 및 교육, 부모간 육아정보 교류 등을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이용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센터 현황 확인 가능 4. 문의처 • 육아종합지원센터(☎1577-0756, ☎02-701-0431) •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 장애아가족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전국가구 양육지원 평균소득 100%(4인기준 531만 2천원) 이하 가정 ※ 휴식지원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에 우선 지원) 2. 지원내용 유형 세부 지원내용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를 돌봄 무료 제공(아동 1인당 연480시간 범위 내 지원, 1회 서비스 방문 시 2시간 이상 이용) 휴식지원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48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49페이지 내용 : 직장어린이집 1. 지원대상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지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2. 지원내용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구분 내 역 지원한도 지원요건 종류 단독 3억원 - 시설전환비용의 60~80% 지원 공동 6억원 (우선지원대상기업 80%, 산단형 영아·장애아 시설 80%) 시설설치비 15억원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컨소시엄 신축비용의 90%, 매입비용의 무상 6억원 40%지원 지원 -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설 시설전환비용의 90%, 치 매입비용의 40% 지원 교재교구비 5천만원 비 - 교재교구는 3년 교체시마다 3천만원 시설건립, - 상환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시설매입 7억원 - 이율 : 대기업 2%, 융자 시설임차, (공동 우선지원기업 1% 시설개·보수 9억원) ※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시설전환 원장, 월 60만원 - 시설장은 매분기말일 기준 보육 인건비 보육교사, (중소기업 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지원 취사부 월120만원) ※ ’11.8.1부터 시간제보육교사인건비지원 운 영 - 39명 이하 : 200만원 비 중소 중소기업 규모별 - 40명~59명 이하 : 280만원 기업 직장 월 200~ - 60명~79명 이하 : 360만원 지원 어린이집 520만원 - 80명~99명 이하 : 440만원 - 100인 이상: 520만원 3. 지원(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02-2670-0411~25, 부산 ☎051-320-8182~7, 대전 ☎042-870-9111~6)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