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페이지 내용 : 2.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횟수 생계 지원 115만 7천원(4인기준) 최대 6회 의료 지원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지원 63만 6천원 이내(대도시, 4인기준) 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 143만 4천원 이내(4인기준) 최대 6회 이용지원 초등학생 21만 9천원, 중학생 34만 8천원, 최대 2회 교육 지원 * 고등학생 42만 7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4회 ) 연료비 지원 9만 5천원(10월∼3월/월) 최대 6회 해산비 지원 60만원 1회 장제비 지원 75만원 1회 전기요금 지원 50만원 이내 1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횟수제한 단체 등 연계지원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상담 등 기타 지원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3. 지원(신청)절차 주민센터 상담 후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으며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시면 됩 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4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55페이지 내용 : 온라인 1. 지원대상 전국민 정보화 교육 2. 지원내용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글 등 OA, 홈페이지 제작법, 스마트폰 활용, IT 자격증 과정 등 80개의 수준별 온라인 정보화교육 과정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한국정보화진흥원 국민정보화 교육(☎053-230-1114, www.itstudy.or.kr) 저소득층 1. 지원대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4인기준 178만원) 이하 가구의 만 2세 기저귀· 미만 영아(0~24개월) 조제분유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 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입소 영아,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영아에게 지원 지원 2. 지원내용 기저귀(월 6만 4천원) 및 조제분유(월 8만 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 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영아의 부모·주양육자·사회복지시설장·위탁모 등이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4. 문의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129) 55